직권중재 유명무실
수정 2002-02-26 00:00
입력 2002-02-26 00:00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병원,통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해놓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노·사 한쪽이 낸 조정신청이 실패할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후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이를 어기고 파업을 감행하면 자동적으로 ‘불법파업’이 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가스노조,25일 새벽 발전노조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했고,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이미지난해 말 민영화 등은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직권중재제도가 노동3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고,사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노조의 불법파업만 부추기기 때문에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며 위헌제청을냈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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