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달라지는 법령]
수정 2002-02-23 00:00
입력 2002-02-23 00:0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해 그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실시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을추가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금까지 각종현충시설을 공공기관·단체, 개인이 개별적으로 건립·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현충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전몰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을 한후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때에 그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도 전몰군경·순직공무원으로 등록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립학교 설치령=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신설하고 강원대학교 등 8개 국립대학에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1개씩 증설하며 청각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인 서울선희학교의 명칭을 서울농학교로 변경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에 미치는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의 승인·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 환경관서와 사전협의한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 사유가 있는 때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 및 사유를환경관서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2002-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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