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교통사고땐 목격자 꼭 확보를
수정 2002-02-15 00:00
입력 2002-02-15 00:00
그래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관도 사고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보다는 목격자의 객관적인 진술에 비중을 두고 있다.그러므로 사고가 났을 때 목격자를 확보하는 일은 아주중요하다.
하지만 사고현장 목격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먼저 주변의 차량번호를 신속히 적어 두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목격자 확보 요령이다.
전재근 [경기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2002-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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