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상납’ 영장기각 産銀이사 또 다른 수뢰혐의 포착
수정 2002-02-07 00:00
입력 2002-02-07 00:00
검찰은 “산은이 모 기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박 이사가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단서가 나왔다.”면서 “혐의가 확인되면 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2002-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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