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생 30% 등록금 면제
수정 2002-02-06 00:00
입력 2002-02-06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까지 공립 실업고생 15%에 대해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했으나 올 새학기부터는 면제 대상을 20%로 늘리고 내년에는 25%,2004년에는 30%로 확대하는‘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공립 실업계고교생 6만 3400명이 등록금과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박홍기기자
2002-0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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