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루소지 9만곳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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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5 00:00
입력 2002-02-05 00:00
기업주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私的)으로 쓴 뒤 이비용을 법인이 부담케 하는 등 탈루소지가 있는 9만 4000여개 기업이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4일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발표,탈루가능 혐의내용을 개별기업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나 변칙회계처리 등 21개 유형을 만든 뒤 98년 이후 3년간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분석,문제기업9만 4000여곳을 골라냈다.이들 기업은 유형별로 ▲기업주및 임·직원의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가 있는 5만6472곳 ▲매출액 누락을 통한 자금유출혐의 기업 8744곳 ▲음식점·유흥업소·학원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개인유사법인 중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기업 3020곳 ▲외형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1577개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는 기업주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스포츠 레저용품·주방용구·귀금속·의류 구입 등 사적 용도로쓰거나 피부미용비, 예식비, 한의원 약값에 사용한 경우가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른 소득이 있는 기업주의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주거나,유학생인 해외자녀를 해외지사 근무직원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고마감 후 법인신용카드의 사용내역,기업주의해외송금 및 부동산취득 상황 등을 정밀분석해 탈루혐의를가려내기로 했다.또 매출액 신고누락으로 법인세는 물론,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외부기관으로부터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활용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2-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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