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불법허가…대전 서구청 3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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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2 00:00
입력 2002-02-02 00:00
대전시는 1일 유흥주점 불법 허가로 물의를 일으킨 담당자들을 중징계하도록 서구에 지시했다.

시는 유흥주점 영업허가 불허 고시 지역(지난 97년 고시)임에도 고시 내용을 확대 해석,영업허가를 내준 것은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담당과장 등 3명을 중징계토록했다.



대전 서구는 이들에 대해 한 달 안에 시에 징계요구를 해야 하며 시는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내리게 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2-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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