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제보 보상금 떳떳이 받자
기자
수정 2002-02-02 00:00
입력 2002-02-02 00:00
보상금은 공익 제보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뒀을 때 늘어난 수입이나 절감된 비용의 2∼10% 이내(최고 2억원)에서 지급된다.단순히 공익 제보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이 아니라 자신이공익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몇 십배까지 낭비될 수 있었던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미 지난 98년부터 국가의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공을 세운 공무원들에게 한사람당 최고 2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 성과금제’를 운영하며 ‘곳간 늘리기’에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참여연대로 공익에 관련된 제보를 할 경우에는 참여연대가자체적으로 조사, 파악한 뒤 필요한 경우 제보자의 신변을보호하는 차원에서 참여연대 단체명의로 부방위에 신고할방침이다.이 경우에도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다면 보상금이나온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2-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