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레저시설 減稅혜택”
수정 2002-01-29 00:00
입력 2002-01-29 00:00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도시자본이 농촌에 투자될수 있도록 땅을 가진 농민과 도시자본이 합쳐진 다양한 농촌형 레저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골프장 등에 세금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이를 위해지난 24일 농촌개발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도시자본 농촌유입방안 작업팀’을 구성,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농림부는 골프장·스키장 등 레저시설 건설에 이용되는 농지나 산지에 대해 전용(轉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또 농지·산지 전용에 따라 물게 되는 대체농지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대체조림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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