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빨간색간판 규제 완화
수정 2002-01-28 00:00
입력 2002-01-28 00:00
지금까지는 빨강이나 검정색이 50%를 넘으면 일단 허가를내주지 않고 업체가 심의를 신청할 경우 까다로운 심의를거쳐 극히 일부만 예외적으로 구제해주어 반발이 심했다.
이동구기자
2002-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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