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녀 6850명 장학금 새달 16일까지 신청
수정 2002-01-23 00:00
입력 2002-01-23 00:00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이며,다음달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노동부 근로복지과 02)503-9719
2002-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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