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녀 6850명 장학금 새달 1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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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3 00:00
입력 2002-01-23 00:00
노동부는 22일 저소득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올해 모두 64억원을 들여 중고생 근로자나 그 자녀 6850명을 선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이며,다음달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노동부 근로복지과 02)503-9719
2002-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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