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증권사 실명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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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3 00:00
입력 2002-01-23 00:00
정부는 22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회사 이름을 공시하는 방안 등 증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강도높은 제재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는기관경고, 영업정지의 조치와 함께 아예 회사이름을 공개해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금은 증권사 임직원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 할 지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대부분 익명으로 처리해 왔다.또 증권사 임직원의 경력조회시스템을 강화,고객들이 거래증권사 임직원의 경력을 알아볼 수 있게할 계획이다.

주가조작에 관여한 증권사 임직원이나 투자상담사에 대해서는 현재 ‘최소 감봉 이상’ 조치토록 돼 있는 것을 ‘최소 정직 5년 이상’으로 강화,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시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과징금(최고 20억원)을 미국처럼 주가조작 사범에게도 물리기로 했다.이를 위해이번주 중 증권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주고,공청회를 거쳐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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