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잉진료…보험금사기 병·의원 5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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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2 00:00
입력 2002-01-22 00:00
금융감독원은 21일 부당진료와 진료비 과잉청구 혐의가 짙은 57개 병·의원과 사기혐의자 284명을 검찰 등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보험업계와 함께 병원의의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를 하거나 ▲통원치료만 했음에도 장기입원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과잉 청구했으며 ▲허위입원,허위청구,과잉ㆍ허위진단서 발급 등의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북구 S의원 원장의 경우,교통사고 환자에게 주사나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기간내내 시술한 것으로 치료명세표를 작성,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 전북 군산에 있는 D정형외과 원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자신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것으로 속여 입원한 뒤 후유장애 진단서를 가짜로 발급,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상합의를 미끼로 접근하는 브로커 등 전문적인 보험사기단과 고급차량 전문절도단 등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1-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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