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지에 공장설립 당정, 제한적 허용 검토
수정 2002-01-19 00:00
입력 2002-01-19 00:00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이후 두번째이자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장부지에 붙은 농지의 경우 일부에 한해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진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농림부가 농지를 전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벤처기업 대책과 관련,비리 기업은 단호하게사법처리하되 벤처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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