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결식아동에 ‘음식점 식권’
수정 2002-01-16 00:00
입력 2002-01-16 00:00
동별로 지정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매월 무료 식권을 나눠 주기로 한 것.
급식지원 대상은 편모·편부 자녀,소년·소녀가장,실직가장 자녀,맞벌이 가정으로 인해 굶는 아동 등이다.
취학아동에게는 저녁식사,미취학아동은 점심과 저녁식사,아침을 굶는 아동에게는 아침 식권을 각각 준다.
구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올해 1억6,500여만원의예산을 확보했다.지원 신청은 구청 사회복지과(2127-4252)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최용규기자
2002-0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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