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봉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2-27 00:00
입력 2001-12-27 00:00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26일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진주)의원 회계책임자 조모씨(48)와 부인 박모씨(59)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에서 회계책임자 조씨가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하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2-2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