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노린 위장전입 조사
수정 2001-12-26 00:00
입력 2001-12-26 00:00
시는 이를 위해 44개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26일부터 전입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조사결과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기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가 지난 20일 판교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26일) 이전 시 거주자에 한해 판교지구 전체 분양물량의 30%에 해당되는 우선분양 신청자격을 주기로 발표하자 전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시가 24일 분당구 6개동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 평소 하루 80명정도이던 조사대상지역 전입자수가 21일이후 하루230명 가량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12-26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