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업체 37곳 적발
수정 2001-12-21 00:00
입력 2001-12-21 00:00
이로써 올해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는 모두 154개로 지난해 48개에 비해 3.2배나 늘어났다.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J사는 서울의 모영화 제작사에 투자해 월 6%의 확정이자를 지급한다는 투자약정서를 투자자들에게 써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금감원이 이번에 통보한 업체 가운데 15곳은 이미 사법당국에 통보된 상태에서 상호변경 등을 통해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원금 100% 보장약속과 확정배당금지급약속 등이 유사수신업체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발견되고있으며,최근에는 가정주부들을 모집책으로 하는 다단계방식을 동원하기도 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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