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웅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수정 2001-12-15 00:00
입력 2001-12-15 00:00
이에 따라 ‘선거법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자진사퇴를 통해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대 후보 등이 행정 소송을 낼경우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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