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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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2-15 00:00
입력 2001-12-15 00:00
서울 중랑구(구청장 鄭鎭澤)는 앞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된 가정이나 사업장에 배출 위반사실을 알리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상습 투기지역에는 감시카메라를설치하기로 했다.

최근들어 일부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야간을 틈타쓰레기를 몰래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중랑구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 19대를 구입,각 동사무소에 1대씩 배치하기로 했다.

어디든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카메라로 24시간 주변 상황을 녹화하거나 감시,적발된 사업장과 가정에는 사안을 따져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대문이나 출입구 등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다.

중랑구는 이와 함께 현재 2개조로 편성,운영중인 감시단속조를 3개조로 늘려 편성하고 무단투기 경고판을 새로 제작,상습 투기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2001-1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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