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연금보험도 세액공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1-29 00:00
입력 2001-11-29 00:00
올해 연말정산 때는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가 신설되고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한도 등이 확대된다.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이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고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을 위한공제도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01년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해준다.한도액은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의료비 공제한도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이 의료비 범위에 처음 포함됐다.

연금보험료 공제가 신설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사립학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부담금의경우 보험료 납부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확대와 연금보험료 공제만으로 봉급생활자들이 각각 5,000억원과 2,200억원 정도를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1-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