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욕설 스토킹’ 남학생 이례적 법정구속
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尹賢周) 판사는 25일 불구속 기소됐던 S대생 나모 피고인(28)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협박 및 폭행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3년이나,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한차례 감경했다”면서 “하지만 집행유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실형을선고한다”고 밝혔다.
나 피고인은 수강 신청을 도와주면서 알게된 같은 학부여학생 이모(31)씨가 자신을 싫어하고 만나지 않으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이씨 휴대전화에 “인생을 끝장내겠다.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등 욕설을 남기고 교내에서 이씨를 위협·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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