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발전 생산원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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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사업자가 태양광·풍력·소(小)수력·쓰레기 매립가스(LFG) 등 대체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경우 발전 전량을 한국전력에서 구매해 주고 생산원가를보상,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높여 전체 에너지 소비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에너지 수급체계에서 조속히 탈피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건물신축때대체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대체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대체에너지 시범마을(그린빌리지)을 대구와 광주에 만들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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