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등 사회복지시설 난방연료비 稅공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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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4 00:00
입력 2001-11-24 00:00
겨울을 앞두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연료비에 대한 세금공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의원 등 여야 의원 38명은 경로당과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되는 난방용 석유류에 대해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특별소비세나 교통세도 부과하지않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의원들은 “경로당과 복지시설의 난방연료비 지원예산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조세감면을 통해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다른 세금과의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현재 농어업용 면세유의 상당량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양로원등 용도로 면세된 석유류에도 비슷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복지시설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은 조세체계상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2001-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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