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협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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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1 00:00
입력 2001-11-21 00:00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20일 각의에서 자위대의유엔 평화유지군(PKF) 업무 참가와 무기 사용 기준 완화를골자로 하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협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자위대의 군사 활동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 격렬한 국회논란등 우여곡절끝에 PKO법이 도입된 이후 약 9년 반만에 개정되게 됐다.

일본이 이처럼 법개정을 서두른 것은 아프간 정세의 급변과 관련,포스트 탈레반 정권하에서 자위대가 PKO에 참가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둘러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marry01@
2001-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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