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조만간 코스닥 등록 취소 결정
수정 2001-11-20 00:00
입력 2001-11-20 00:00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다산이 코스닥등록취소 효력정지를신청한데 대해 “증권업협회 또는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이는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다산의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뒤집은 판결이다.
문소영기자
2001-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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