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년이상 체납자 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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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2 00:00
입력 2001-11-12 00:00
국민연금 보험료 1년 이상 체납자들은 자동차, 부동산 등개인 재산이 압류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印敬錫)은 11일 지역가입자의 장기 체납을 방치할 경우 징수권 소멸 등 가입자 본인의 불이익이 크고,직장가입자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장기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과세 소득이 있는 데도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38만9,000여명을 우선 압류 대상으로분류,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등을 압류조치할 예정이다.

김용수기자
2001-11-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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