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전쟁 싱거웠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2001-11-05 00:00
입력 2001-11-05 00:00
‘소비자의 알 권리였나,고도의 마케팅 전략이었나’ 대상㈜과 샘표간장㈜ 등이 벌인 ‘간장싸움’이 싱겁게막을 내렸다.간장싸움은 ‘햇살담은…간장’이란 제품으로주목받아온 대상이 지난달 29일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어만든 혼합간장을 수거·폐기하고 100% 양조간장만팔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면서 시작됐다.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조기 진화에 나서면서 대상측이 지난 1일비교광고를 수정함으로써 나흘만에 끝났다.

그런데도 대상측은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샘표식품 등 경쟁사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계산된 전략”이라고 맞서 간장전쟁의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발단> 간장파문은 대상이 최근 ‘산분해간장은 만들지도팔지도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타사 혼합간장과 자사 제품을 비교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대상은 지난 96년 경실련이 시판중인 간장에서 유해물질로알려진 ‘MCPD’가 세계보건기구(WHO)권고치 이상 검출됐다고 발표한 뒤 산분해간장의 유해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샘표식품은 “식약청도 국내 간장제품에 대한검사결과 MCPD 검출치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발표했다”며 “MCPD가 발암물질인지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다”고지적했다.또 “대상은 ‘샘표 진간장’ 용기를 사용해 비교광고를 했다”며 “양조간장 시장을 선점해 점유율을 높이려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업계, 수습노력> 유해시비가 계속되자 소비자들의 불안을해소시키기 위해 간장업계와 식약청이 진화에 나섰다.장류협회는 유해성 논란이 업계 전체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대상측에 ‘특별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시판중인간장제품에는 MCPD가 극히 미량 함유돼 있을 뿐이며, 불필요한 유해논쟁을 야기시키는 것은 국민건강상 바람직하지않다”며 비교광고를 자제해줄 것을 대상측에 주문했다.



결국 대상은 광고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선에서 한발 물러섰다.대상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된간장유해 시비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식약청이 내년 2월부터 MCPD 허용기준(0.3ppm)을 설정,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11-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