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4%P 내릴듯
수정 2001-10-30 00:00
입력 2001-10-30 00:00
카드사가 18·19세의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려면 미리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부모의 동의를 받지않았을때는 카드발급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하고,부모가 자녀의카드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면 즉시 사용을 못하게해야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시장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폭은 업계가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나 조달금리가 떨어진 수준만큼 낮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경우 현금서비스수수료율은 4%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가맹점 수수료도 내릴 전망이다.현재는 모든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공동망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박현갑기자
2001-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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