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나눠먹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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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6 00:00
입력 2001-10-26 00:00
내년부터 시행될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 품목을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현 경제여건을 감안,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3년뒤에 자격을 박탈하고,신설업체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대상업체를 줄여나갈방침이다.방안은 또 업체당 배당한도를 두기로 했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물품 구매계약을 일괄 체결한 뒤 조합이 회원사에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다.현재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품목은 154개이며 지난해 납품실적은 4조2,236억원에 달한다.
중기청과 공정위는 원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 제도의 문제점=몇몇 업체가 특정 조합장을 선출한 뒤계약 물량을 독점하는 ‘나눠먹기’가 일쑤여서 자주 물의를 빚어왔다.일부 조합장들은 제품 생산능력이 없거나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업체에도 물량을 배당하는 등으로 내부마찰을 빚기도 했다.일부 간부는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물량을 싹쓸이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납품업체간 가격담합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된 품목의 경쟁 낙찰가가 대부분인하된 점이 이를 반영한다.실제로 지난 99년 국방부에 납품된 버클의 단체수의 계약가는 646원이었으나 다음해 낙찰가는 370원으로 40% 이상 인하됐다.
◆개선 방안=수혜품목을 일정기간 유예를 거쳐 단계적으로축소·폐지하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을 감안한 고육책이다.
수의계약 혜택기간을 3∼5년으로 제한한 것은 자생력을 길러 그 뒤에는 경쟁낙찰을 받으라는 의미다.현재 품목당 12%까지 허용되고 있는 대기업 참여를 배제토록 한 것도 중소기업을 배려한 방안이다.
또 품목당 배당한도를 현행보다 10%씩 늘려 가격 경쟁력이 있고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종전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당받도록 했다.업체간 유효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뜻이다.그러면서도 품목당 100억원의 상한선을 신설,한 업체가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협회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구축,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해 조합장과 주변 업체가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청·공정위·조달청·산자부·학계 등 민관 합동의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지금까지 여러 부처 및 단체에서 관할해온 심의·조정·의결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10-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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