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 ‘입찰담합’ 확인
수정 2001-10-25 00:00
입력 2001-10-2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를 열고 사조산업과 금진유통,사조산업의 이인우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사조산업,금진유통 그리고 이들 회사의 요청으로 입찰들러리를 선 원우성업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주 의원은담합행위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받게됐다.
공정위 조학국(趙學國) 사무처장은 “주 의원과 이인우씨가 사조산업의 대표이사로 있지만 주 의원은 담합행위에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입찰가액의 최고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유찰된데다,이중처벌이 될수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진유통의 이 사장은 지난 7월31일제 5차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응찰로 유찰되는 일을 막고 1,400억원 수준에서 낙찰받기 위해 친구인 최낙민씨(원우성업 대표)에게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이 사장은 최 사장에게 응찰가격 1,400억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고 이 수준에서 응찰하도록 부탁했으며 7월27일 한빛은행모 지점에 45억2,500만원의 정기예금을 예치,이를 담보로입찰보증금 70억2,500만원의 지급보증서를 원우성업에 발급해주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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