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편법투자 500억 손실…연금관리공단 직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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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4 00:00
입력 2001-10-24 00:00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규정을 어기고 기금을 운영,손실을 가져온 기금운영본부 소속 정모 팀장을 파면하고 기금운용본부장 등 5명의 펀드매니저를 경고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실시한 기금운용 특별감사 결과 정 팀장이 지난해 2월 1,200억원을 4개 투신사에 300억원씩 위탁투자하면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프리코스닥 주식이 포함된 펀드에 자금을 편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정 팀장이 특정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전액인 65억원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00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노후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간접상품에 투자할 때는 종목별 한도를 정하는 등 과다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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