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특정 신도 대체복무 허용 불가
수정 2001-10-24 00:00
입력 2001-10-24 00:00
국방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통해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수호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방부는 특히 “대체복무 허용이 병역거부 움직임의 확산은 물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10-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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