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알선 2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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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0 00:00
입력 2001-10-20 00:00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했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朴永烈)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입국알선 브로커들을 일제 단속,46명을 적발해 이모씨(49·무직)와 파키스탄인 Q씨(30) 등 내·외국인 20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1인당 최고 800만원] 이들은 허위 초청장을 해외 주재 공관에 제출,입국사증(비자)을 발급받거나 외국인의 국내 투자및 연수 등을 빙자해 불법입국 희망자 1인당 600만∼800만원을 받고 300여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알선으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은 파키스탄인 56명,이란인 70명 등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동포들이다.

[당국 속인 다양한 수법] 구속기소된 이씨는 지난 6∼7월 물품구매 명목으로 허위 작성한 초청장을 중국에 보내 중국동포 등 19명을 입국시켰으며,파키스탄인 Q씨는 지난 5월 ‘제주섬문화축제’ 참가를 빙자해 1인당 5,000달러를 받고 파키스탄인 18명을 입국시켰다가 적발됐다.브로커 이모씨(39·구속)는 유령회사 19개를 설립,외국인 투자자가 방문하는 것처럼 꾸며 파키스탄인 38명을 들어오게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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