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 체납市稅 직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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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9 00:00
입력 2001-09-29 00:00
지방세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한 주민·취득·등록세등 시세(市稅)를 자치구 대신 서울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시세 조례개정안이 2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최근 시세 체납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맡도록 한 징수업무의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체납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앞서 지난달 체납 시세징수를 전담할 ‘38세금기동팀’을 편성,가동하는 등 고액 체납시세를 직접징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 지난 6월 말 현재 1조2,020억원에 이르는 체납시세 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분양면적 기준 24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분양면적32평형(전용면적 85㎡) 계약자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거지로부터 50m 이내의 상업지역에는 ‘러브호텔’ 건축 및 설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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