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도 신용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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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8 00:00
입력 2001-09-28 00:00
정부는 27일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거나 금융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금융관련 규제 151건을 연내에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신용거래 허용]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가 11∼12월부터 허용된다.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에 대해서도증권거래소처럼 주식청약자금 대출과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코스닥은 안정성이 거래소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당장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돈이 없어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게 아니라 등록기업들의 불성실 공시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사도 회사채 발행 허용] 보험회사가 항만사업이나 운하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비상장 주식을 취득할 수있게 된다.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발행도 할 수 있게 된다.미국 테러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대형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판매 자회사 등자회사 업종이 확대돼 보험 모집인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금융회사를 통한 기업결합 제한규제가 풀린다.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자산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에 20% 이상 투자할 때 금융감독위원회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또 동일종목 투자제한 완화 등으로 복합형태의 펀드 및 ETF(Exchange Traded Fund)등 신상품 개발도 촉진한다.
[증시 연말 휴장 없애기로] 증권시장의 연말 휴장기간(3일)을 줄이거나 없애 투자자들의 투자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자기회사 주식을 매수(매도)한 뒤 6개월안에 매도(매수)해생긴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상장·등록법인의 대상직원에서 내부 정보 이용가능성이 낮은 직원은 제외된다.
[금고지점 설치 요건 완화]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 요건이 완화된다.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 위험가중치가종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재무건전성 비율이 일정수준(BIS 10%,지급여력비율150%) 이상인 금융회사는 대체자금을 조달하지 않더라도 후순위채를 만기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시장조성제도 개선 ▲공모주식 가치분석기준개선 ▲무보증사채에 대한 복수평가 의무화 폐지 ▲보험사 해외투자한도 확대 ▲계열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완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시장여건 갖춰지면 세부개선방안을마련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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