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시행
수정 2001-09-07 00:00
입력 2001-09-07 00:00
도 통합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령인 통합영향평가법에 비해 적용범위와 대상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 게 특징이다.
도는 조례를 통해 영향평가 대상을 기존 17개 분야 외에▲5,000㎡ 이상 육상어류양식장 및 종묘생산시설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도시계획구역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등 3개 분야를신설,20개로 늘렸다.
또 적용범위의 경우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관광사업은 30만㎡이상에서 5만㎡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은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크게 강화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09-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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