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보료 못내도 의료보장
수정 2001-08-31 00:00
입력 2001-08-31 00:00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민관합동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 사회안전망 제도 운영 실태와 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을 장기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보험료체납액 결손처리 및 분할 납부 등의 조치를 취해주거나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의료보호특례자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읍·면·동에 파견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우1인당 130세대를 담당하는 현실에서는 제대로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1인당 100세대 수준으로낮추기로했다.내년 퇴직 공무원을 임시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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