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 관세 확정
수정 2001-08-25 00:00
입력 2001-08-25 00:00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23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과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확정관세 부과 결정을 공표했다.잠정 관세를 부과받았던 코오롱과 도레이새한은 무혐의처리됐다.
확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SKC,HS인더스트리,고합이 각 7.5%,기타 업체는 13.4%다.이번 관세부과 결정은 듀퐁데이진필름 등 4개 업체가 지난해 4월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함혜리기자
2001-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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