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AIG 양해각서 체결
수정 2001-08-24 00:00
입력 2001-08-24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의 이우철(李佑喆) 감독정책2국장은 이날 “이번에체결된 MOU는 구속력있는 것으로,위약금 조항은 없으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U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10월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고출자대금은 11월말까지 납입하기로 했다.AIG측은 현투증권에 6,000억원,현대증권과 현투운용을 통해 각각 4,000억원과 1,000억원을 출자한다.정부는 현투증권에 8,000억원,현투운용을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한다.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정부는 현대투신증권 지분의 45%,AIG측은 55%를 각각 보유하게 된다.
현투증권과 현투운용의 이사진은 정부와 AIG측이 지분비율에 따라 선임하되 대표이사는 AIG측이,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1명은 정부가 각각지명하기로 했다.MOU 내용과는 별도로 현대와 AIG측은 협상을 통해 AIG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현대증권 지분 29.5%를 보유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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