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 폭행치사 혐의 보호시설 원장등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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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1 00:00
입력 2001-08-21 00:00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김모씨(57·여)와 원생 이모씨(31) 등 4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무허가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5월27일 청각장애 원생 유모씨(22)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생 이씨 등 3명과 함께 유씨의 입을테이프로 막고 팔,다리를 묶은 뒤 온 몸을 때려 숨지게 한혐의를 받고 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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