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달라지는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약사법
수정 2001-08-04 00:00
입력 2001-08-04 00:00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입주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한다.종전에는 수도권지역 외의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하던것을 20%로 확대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사업자의세원양성화를 유도한다.
◆약사법중 개정법률안(14일 시행)=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기존에 개설 등록한 약국의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주사제를 주사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있도록 한다.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사전동의 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약사는 의약품 조제시 환자의 인적사항·조제연월일 및 복약 지도내용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환자가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한다.
2001-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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