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심의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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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31 00:00
입력 2001-07-31 00:00
이르면 내년에 주요 여성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또 각 행정기관에 여성정책의 수립·시행과 여성관련 사업 조정 등을 총괄하는 여성정책책임관이 지정된다.

여성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여성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이를 위해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시 여성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여성정책심의위는 주요 여성정책을 심의·조정한다.위원회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행정자치부,노동부,복지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여성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이와함께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대▲방과후 아동교육의 활성화 ▲육아휴직제의 정착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 ▲여성직업훈련기관 설치·운영 등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여성부 관계자는 “지난 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시대상황과 외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에 따라 성평등적 관점에서 여성발전기본법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여성부는 오는 8월 중순쯤 공청회를 거쳐 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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