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행정2 부지사 인사 ‘촌극’
수정 2001-07-28 00:00
입력 2001-07-28 00:00
경기도는 이날 오전 행정 2부지사로 최순식 성남 부시장을 임명했다가 오후 이를 유보하고 최씨를 자치행정과에 대기하도록 하는 발령을 내렸다.
부지사는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뒤 인사발령해야 하지만 이날 경기도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채 최순식씨를 임명했기 때문에 유보하게 됐다는 경기도의 해명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순식씨를 자치행정과에 대기하도록 하는 대신,명예퇴직을 위해 이날 도청 자치행정과 대기발령을 받았던 한인석 전 행정2부지사를 퇴직 결정전까지 다시 유임시켰다.
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뒤 발령을 내려야 하는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이같은 혼선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 기자
2001-07-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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