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서 보험급여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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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8 00:00
입력 2001-07-28 00:00
일선 보건소가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전국의 보건소 37곳에 대해 현지 실사를 벌인 결과 15곳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부당이득금 6,460만원을 환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키로했다고 27일 밝혔다.공공기관인 보건소가 보험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북 군위군 의흥면 보건지소는 고혈압·당뇨병 등 장기투약환자의 방문일수를 늘려 1,8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또 경남 마산시 동마산 보건지소는 당뇨병환자에게 원외처방전만 발행하고 투약한 것처럼 속여 진료수가를 부당청구했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신기보건진료소는 환자 방문횟수를 늘려 56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일선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수입과 자치단체의 지원금만으로 약값과 운영비,진료활동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수입을 늘리기 위한 부당청구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또 부당청구가 확인된 보건소에 대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업무정치처분 대신 과징금 1억1,351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S재단 등 사회복지법인 산하 요양기관 4곳을 적발,부당청구금 1억3,700만원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요양기관 대표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고발키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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