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자 출마제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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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27 00:00
입력 2001-07-27 00:00
이 문제는 현역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따라 발생하는 보궐선거라는 앞서 발생한 이유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재선거라는 뒤따라 생긴 이유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가논란거리였다.시간상으로 따져보아도 보궐선거 사유가 먼저생겼다는 논리로 당초 선행사유 쪽에 무게를 두고 문제에접근했던 선관위는 이같은 명분으로 2차례에 걸친 전체회의끝에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번 해석이 최종적인 결정이 될 것 같지는 않다.법조계 일각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사퇴후출마’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의원 본인이 현행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최돈웅(崔燉雄),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 등 이번 유권해석으로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받게 되는 당사자들은 이런 논리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사퇴후 출마’ 여부는 헌재의 판결 이후에나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지운기자 jj@
2001-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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