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정책 오락가락
수정 2001-07-25 00:00
입력 2001-07-25 00:00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수계의 하수처리장에 대장균 관리기준을 신설,오는 2003년부터 대장균을 제거해서 내보내도록 규정했다.
상수원보호지역과 청정지역,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등 비교적 깨끗한 물이 요구되는 지역은 ㎖당 1,000마리,이밖의 지역은 3,000마리 이하로 낮추도록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변성 대장균 등 일부 대장균은 물에완전히 용해되지 않으며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고,전국하수처리장의 40% 가량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자외선 소독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지난 23일부터 개정 시행한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먹는 샘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때의 처벌 수위를 크게 낮췄다.지금까지는 행정처분만 내리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으로 대신하도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살모넬라균 등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다른 세균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하기 때문에 대장균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다,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에서도 대장균 항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7-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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