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생산라인 불법 투입, 경영진·파견업체대표 첫 구속
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두 이씨는 98년 2월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첫구속 사례다.
캐리어는 97년 4월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청우 등 6곳에서 600여명의 근로자를 받아 에어컨 직접 생산공정에 근무하도록 한 혐의다.
파견근로자는 제조업의 경우 직접적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게 금지돼 있으며 부수적인 공정 등에서만 일할 수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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