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생산라인 불법 투입, 경영진·파견업체대표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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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광주지검 공안부(김수남 부장검사)는 13일 파견근로자를 직접적인 생산라인에 근무하게 한 ㈜캐리어 관리이사 이모씨(50·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와 파견업체인 ㈜청우 대표이사이모씨(41·광주시 서구 쌍촌동) 등 2명을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두 이씨는 98년 2월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첫구속 사례다.

캐리어는 97년 4월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청우 등 6곳에서 600여명의 근로자를 받아 에어컨 직접 생산공정에 근무하도록 한 혐의다.

파견근로자는 제조업의 경우 직접적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게 금지돼 있으며 부수적인 공정 등에서만 일할 수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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