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이의신청제 도입
수정 2001-07-14 00:00
입력 2001-07-14 00:00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운영규정=코스닥위원회의 등록심사에 관한 기각·보류결정에 의의가 있으면 이해당사자(대표이사나 등록주선인)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등록심사 과정에서 기술성에 대해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와,전문가 집단의 자문결과를 반영한다.등록예비심사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불가피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우선 심사기업에 수출우량 벤처기업을 포함시켰다.비공개 법인이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등록하면비공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신규 등록시와 동일한 보호예수기간을 거쳐야 한다.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오는 8월 13일부터 시간외종가매매(오후 3시10∼40분제도)제도가 도입된다.주가가 10% 이상 폭락하면 20분간 매매를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스를 오는 10월15일부터 적용한다.
문소영기자 symun@
2001-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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