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불법행위 공정 수사
수정 2001-07-05 00:00
입력 2001-07-05 00:00
지침에는 ▲적법한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보장하되▲노사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음해,중상모략,허위사실유포는 엄벌하고▲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사태가 끝난 뒤에도 사법처리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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