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불법행위 공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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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7-05 00:00
입력 2001-07-05 00:00
대검 공안부(부장 朴淙烈)는 4일 전국 53개 지검·지청에‘노동사범 수사지침’을 시달, 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2차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모두에 대해 공정하고 심도있는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지침에는 ▲적법한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보장하되▲노사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음해,중상모략,허위사실유포는 엄벌하고▲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사태가 끝난 뒤에도 사법처리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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